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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논란] "경관 훼손·바람길 차단" vs "구도심 활성화"

환경단체 "36층 규모 사업 승인땐 난개발 부추겨" / 시공업체 "낙후지역 발전 계기·전주시 랜드마크"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6월에 건축심의를 마쳤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통과했다. 현재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마치면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다가동 36층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감영과 400m 불과해

 

36층 고층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16-1번지 일대로, 9140㎡의 부지에 36층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당초 해당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라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어도, 공동주택, 순수한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도시계획조례와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일반상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길을 열어놓으면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 환경단체는 "36층 고층아파트의 높이가 무려 114m에 달해 주변 다가공원·완산칠봉·전주천 등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며, 더불어 가뜩이나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가진 현실에서 전주천변의 바람길을 차단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허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복원될 전라감영과 불과 400여m 이격하고 있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사업자와 해당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업지역이 구도청 이전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업자는 36층 아파트가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담당공무원도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건축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협의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은 "당초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와 전주시도시게획조례의 취지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일반상업지역내 아파트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과 똑같이 용적률을 700%까지 허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해당 사업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전주시가 허가해서는 안된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용적률 250%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이 사업을 허가하면 전주시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 허용 이례적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전북의 전주·군산·익산 등 6개시와 경북의 안동을 비롯한 4개시, 경남의 밀양시 1곳 등 11개 시·군·구에서만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확인했다. 전북지역의 시단위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었지만, 전북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주시처럼 일반상업지역에 실제로 570% 달하는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안동시의 관계공무원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안동시에서 그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약 용적률 700%에 달하는 초고층아파트가 추진된다면 고민이 될 것 같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층수를 제한해야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의 관계 공무원은 법적으로 해당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통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특히 전주시가 2020년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다가동을 비롯한 주변 일대를 '전통문화중심지구'로 정하고, 다가동과 완산동 일원으로 한옥주거를 확장해 한옥경관을 확산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경관계획도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주변을 전통미가 엿보이는 '전통문화경관'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는 이러한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주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요청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전주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천년의 도시, 전주시의 핵심지역인 해당지역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인 (주)리노산업개발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말 주택건설업을 추가한 자본금 5억원의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체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일명 '다가동 포스코아파트'라고 홍보하면서 사업을 마치 포스코가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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