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무원 무소신이 행정소송 부추긴다

행정소송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법의 힘을 빌려 손해를 회복하고, 또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원의 행정소송 사건은 666건(미제사건 237건 포함)에 달했다. 이는 2011년 행정사건 562건(미제 223건 포함)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7월말 현재 접수된 행정사건이 574건(미제 328건 포함)에 달했다. 이미 2011년 한햇동안 접수된 사건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행정사건은 700건을 넘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중 자치단체 관련의 경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각종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전제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은 국가(자치단체)가 국민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큰 손해 또는 억울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개발 등 국가(자치단체)의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한다. 사실 사업지구 내 상당한 주민들은 집이나 전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공시지가 보상을 하려 하고, 주민은 시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 결국 상호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급기야 강제수용, 행정소송 등 다툼이 커진다. 국가는 정책을 절대시하며 주민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 입장이다.

 

문제는 당국의 안일함, 주민의 강한 피해의식이 부딪치면서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인허가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강압적 절차를 밟는다. 자기 이익을 너무 앞세우는 주민들도 많다. 양보와 조정의 여지가 너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소송은 법을 통해 이익을 확인하는 일이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갈등이 크다는 증거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법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행정기관은 주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주민은 공공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여름축제’ 지향한 전주세계소리축제 2년 만에 가을로 유턴?

전주20년 넘게 '쿨쿨'⋯전주시 캐릭터 심폐소생술 성공할까

사회일반"부릉부릉" 끊이지 않는 이륜차 인도 주행⋯보행자 '안전 위협'

문화일반전시 기간 아니었나요?…문 닫힌 전주 한벽문화관 전시실 신뢰도 ‘흔들’

사람들[줌]“수필 문학 기반 넓힐 것”⋯김종윤 영호남수필문학협회전북지부 신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