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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빠르게 정착하길"

도교육청 공포식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식을 가졌다.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6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해 7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생인권 조례가 빠르게 정착돼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기원하고자 열렸다.

 

공포식은 학생 공연, 조례 제정과정 동영상 감상, 경과보고, 학부모와 각계 인사 축사,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차별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순으로 열렸다.

 

김승환 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이 인권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학생이 인격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시대정신에 비로소 동참했다"며 "인권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고 구체적 교육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학생자치활동 지원, 인권교육 강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인권센터 운영 등의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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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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