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또 드러났다. 전북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건수가 327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다. 간덩이가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쌀 직불금 관외 경작자 신청 건수는 1864건이다. 이는 전국 1만6954건의 11% 규모다.
그런데 이같은 전북지역 쌀 직불금 관외 경작자 신청건수 중에는 경작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전북지역으로 같긴 하지만 시·군이 다른 경우가 1537건이나 됐다. 경작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아무리 전북 관내라고는 하지만 시군 지역이 다른 경우엔 실경작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 경작지는 전북이지만 신청자가 전북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난 도외(道外) 신청건수가 327건이나 됐다. 서울·경기·강원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전북지역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도내에서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이런 경우는 명백한 불법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농지 1㏊당 약 8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벼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도엔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경작자 몰래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또 쌀 직불금 부정 수급이 드러난 것이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틈을 타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가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관외 경작자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는 충남 3168건, 경기 2380건, 경남 2355건, 경북 2239건, 전남 1841건, 충북 1113건 등 지역별로 수천건씩에 이른다.
쌀 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직장인들이 많다. 당국은 실 경작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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