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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한테 아직도 높은 담이 쳐져 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도 부합된다 하겠다.

 

장애인들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에 있어서 정상인과 하등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 전시·공연·경기장 시설 등의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높기만 하다. 특히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 구제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및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무색하기만 하다.

 

본보 기자 취재에 따르면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최근 전북예술회관을 찾았던 장애 소녀와 엄마 등 한 모녀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도저히 계단으로 진입이 불가능,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프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시설도 매한가지다.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장애인석이 따로 없어 코트와 연결돼 있는 1층 통로에서만 경기를 볼 수 있고, 전주월드컵경기장은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사전 정보가 없으면 낭패보기 십상이다.'베스트 아트센터'를 지향하는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도 장애인의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

 

이들 공공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온전치 못한 편익시설로 장애인들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신체적·정신적 일부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기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경기 등을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지수는 결코 낮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에 게걸음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차고서 이동체험을 하면서 긴장감과 답답함을 직접 느껴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님을 금세 깨닫게 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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