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2. 소비자정보센터 활동] 똑똑한 소비자 만드는 똘똘한 언니들

환불분쟁 등 매달 600~700여건 피해 상담 / 전국 최초 체험관 마련 어린이 경제교육도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회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확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비는 원래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하며, 소비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소비자정보센터의 역할이 크다.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보센터의 활동을 취재했다.

 

김모씨는 지난 여름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찾았다. 원래 1개월에 8만원인데 3개월을 한꺼번에 결제하면 20%를 할인해준다고 하여 3개월을 이용하기로 하고,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에 동의한 후 19만2000원을 결재했다. 계약서에는 업체에서 규정한 환불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소비자 사정으로 약정기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사용료는 물론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1개월 이용 후 회사업무가 많아지면서 야간, 주말근무가 빈번하게 되자 헬스장 이용이 어렵게 되었다. 업체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 결제대금 19만2000만원 중 1개월분 대금 6만4000원과 총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1만92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만88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3개월 헬스 이용료 정상가인 24만원을 기준으로 한 달 이용료 8만원과 전체이용료 24만원의 10%인 2만4000원을 제외한 총합 8만8000원만 환급해준다는 답변이었다.

 

정당한 환불을 받고 싶어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당업체에서 환불을 요구할 때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요금과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업체에 알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을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업체로부터 10만8800원을 환불받았다.

 

결혼 20주년을 기념여행을 준비하던 양모씨는 제주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하면서 이용요금 2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여행계획이 취소되었다. 이용예정일 3일전 펜션 예약을 취소하자 펜션업자는 여름 성수기인데 펜션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이용요금 20만원의 환불을 거절하자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위약금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사업자 기준이 우선된다. 양씨의 경우 계약 시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않은 경우여서 성수기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총 요금의 50%를 공제 후 1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매달 600-700여건의 상담을 받는다. 유미옥 사무처장은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건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매달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60대 어르신 사례입니다. 9월 중순경 홍보차원에서 건강식품인 장어엑기스 무료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배송된 택배상자가 샘플이라고 하기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자세히 확인해보니 무료샘플과 함께 판매용 제품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전화상의 홍보내용과 달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술과 행위가 괘씸해 반품을 하기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이지요."

 

건강식품의 경우 판매사업자들이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료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모집 후 판매장으로 유인하여 저품질의 건강식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등의 강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유미옥 사무처장은 강조한다.

 

이처럼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해결해주는 역할 뿐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5명의 소비자전문모니터 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 정책의 하나로 매주 물가조사 및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지속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체에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사업체 대상 소비자 중심경영교육도 실시한다.

▲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소비자교육.

전국 최초로 2005년 센터 2층에 소비자교육체험관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다양한 경제정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구매와 사용을 위해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터 바른 소비 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경제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박민정 간사는 "소비자 8대 권리, 경제 3주체, 광고보기, 돈과 은행, 다양한 결재 방법 등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주적이고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9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장양천 상담사는 소비자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간혹 본인의 불찰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센터에서 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내는 분을 만나면 난감할 때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저 자신도 똑똑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권익사업과 물가감시 및 물가정보 사업, 지속할 수 있는 환경·교통사업, 친환경 매장 운영 등 크게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게, 의료폐기물 관리에 모범적인 녹색병원, 임산부 배려업체를 선정하여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소비생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 및 홈페이지 소비자 신청란에 게시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화 282-9898, 1588-0050)

 

● 정순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자주·합리성 강조 소비자 교육 강화"

 

"당시는 소비자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지요.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임회' 에서 소비자상담을 받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진력해온 결과 지금은 전북지역에 13개 시·군 지부가 개설돼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소비자 불만 등을 직접 처리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회장으로 부임한 정순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장은 지난 1983년 초창기부터 창립멤버로 전북 소비자운동 역사의 산 증인이다.

 

정 회장은 "이제는 소비자 상담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소비자 보호차원을 뛰어 넘어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소비자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컨텐츠 자료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이 절실하지만 민간단체이다 보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정 회장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성, 소비자, 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토론회나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제를 도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 의식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센터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정 회장은 "소비자의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금주 (주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