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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법 제정해 비리 근절 나서야

세간에 잊혀 질만 하면 터지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비리다. 부도덕한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들 몰래 이익을 나눠먹다가 들켜 구속된 사건,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 등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 사건은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처럼 돼버린 지 오래지만 당국이 범죄에 대한 적발과 단죄를 할 뿐 근본 대책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주택조합 비리(의혹)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전주 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대 조합장은 중도사퇴하고, 2대 조합장은 비리 의혹으로 해임됐다. 3대 조합장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전주 효자지역주택조합은 상가 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전 조합장이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또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불법 분양대행료를 징수하는 등 이권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였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분쟁이 잇따르는 것은 수십년된 단독택지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단지 개발 요구가 많고, 건설사와 조합 핵심 간부가 짬짜미하면 양자 모두 손쉽게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건설사는 수백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로비를 벌이기 일쑤다. 조합장 등은 큰돈에 눈이 멀어 건설사 등에서 유혹하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진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주거생활을 개선해 보겠다며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온상으로 전락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니 언제 완공될지 알기 힘들다. 주민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 조합원간 불신, 고소 고발로 큰 다툼이 벌어지지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이 갑자기 쇠고랑을 차버리면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다. 부실시공도 염려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7곳에 달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합하면 30개 조합에 달한다. 이들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은 일반 물량보다 2∼3배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주택조합에서 비리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당국은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뒤 뒷짐 지고 있으면 안된다. 지역주택조합법을 제정, 조합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리 건설사의 수주를 제한하고, 비리 조합장 등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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