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업에 비해 업종이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자에게 직접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분야다. 철근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 창호, 조경식재, 상하수도 설비,시설물 유지관리, 보링 그라우팅, 도장 등이 그런 업종이다. 가지 수만 해도 수십종에 이른다.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 등 부적격 업체들이 부지기 수인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2만527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모두 4만5350개사에 이르지만, 3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20억원(철강재ㆍ준설은 6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제외됐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 1445개중 38.2%에 해당하는 552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였다.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설립한 뒤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소재불명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건설업체 10곳중 4개 꼴로 부적격 업체라는 것인데 이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다. 없는 살림에 불량업체까지 수두룩한 꼴이니 이런 불명예가 없다.
부적격 업체들이 많다는 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부적격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건설업은 지금 일반건설이든 전문건설이든 물량이 없어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난립해 있다. 자본금을 까 먹거나 기술능력 미달인 업체, 개업만 했지 나중엔 시설·장비·사무실 조차 미달인 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업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과거엔 청문 절차에서 많은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살아남은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길 바란다. 일선 자치단체는 직접 조사한 만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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