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무마와 관련,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찰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까지 한 걸 보면 증거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주지검은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전북청 소속 김모 경위(47)와 박모 경위(46), 또 다른 김모 경위(47)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이고 대상이 모두 간부급들이란 점이 놀랍다.
사행성 게임장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심의 한적한 곳에서 영업을 한다. 불법적, 음성적 영업을 하는 게 다반사다. 그런 만큼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생을 시도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구속된 업주 3명 중에는 전직 경찰관도 있다. 업주들은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경찰관에게 주고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물 먹은 경찰관들이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등을 확인하고도 단속하지 않고, 수사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수준이라면 배경과 돈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번 사건도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검찰이 점검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은 유착정황이 포착됐다. 정보가 새지 않았다면 불법이 단속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힘 있는 업주는 빠져 나가고 의지할 데 없는 업주만 단속돼 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마따나 이건 비정상의 극치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사무실,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찰로서는 참으로 쪽 팔릴 일이다.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경찰관서가 도리어 압수수색을 당했다니 과연 무슨 낯으로 일반 범죄를 치죄할 것인가. 영도 서지 않고 ‘너나 잘 하세요’란 빈정거림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청렴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드러나지 않은 검은 유착이 많을 수 있다. 내부고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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