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등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 대상 장례식장을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 가운데 장례식장중 이들 시설을 갖춘 곳이 극히 적은데다 이마저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단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초기부터 겉돌면서 또 하나의 설익은 정부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일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인체에 극히 유해한 환경호르몬 내포, 자원 고갈 촉진,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에 따른 매립장 확보·다이옥신 발생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사용 규제 필요성이 환경단체로부터 강력 요청돼 왔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중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도매·소매점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들어간데 이어 이번에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전국 1040곳의 장례식장중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140곳, 전북지역의 경우 61곳중 3~4곳에 불과하다. 설사 규제 대상일지라도 상주나 상주회사 측에서 음식을 들여와 제공할때는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대상을 사업장으로 국한한 탓이다. 정부 지침이 나오자 급히 조리·세척시설을 철거해 규제를 피하는 곳까지 뺀다면 실제로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는 장례식장이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 든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리는 장례식장에서 식기를 계속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생 등을 감안할때 일회용품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2년전 문을 연 경남의 한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 무리없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음은 좋은 선례이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드러난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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