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잇따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아직 2개월 이상 남긴 시점이라서 상황이 심각하다. 비방과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선거전의 과열 혼탁이 또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지경이니 늘 공명선거를 강조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나 후보는 후보등록 이전에 하나의 송신기에서 여러 개의 수신기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지난 1월 유권자들에게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 (본인을)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B, C씨에 대해 최근 각각 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잡고 수사 를 진행 중이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축의금 전달, 입후보 전 명함 살포,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 홍보,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예비후보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 만 아니라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화되면서 선거판이 흐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정치권의 ‘게임 룰’ 지연에 따라 혼란과 혼선 속에 대규모로 치러진다. 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에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뽑는 이 선거는 여느 때 못지않게 과열과 혼탁이 우려된다. 특히 새롭게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후보 난립도 과열 원인이 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탈법 수단도 보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질 게 뻔하다. 불법을 감시하고 가려내는 단속기관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이 예방이라는 점이다. 아예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당국의 철저한 선제적 조치가 최선이다. 선거사범도 발생 즉시 수사, 엄정대처하고 흑색선전은 신속하게 추적· 검거해 잘못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단속 강화는 물론 관계기관 간의 광역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선거판이 썩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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