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풍속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장과 납골당, 자연장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설묘지의 경우 ’시한부 매장제도’ 실시로, 2016년 1월부터 설치기간 연장·갱신 등을 하게 돼 있어 자칫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풍속이 보편적이었다. 정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1991년 전국의 화장률은 17.8%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간 전국이 ’묘지 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2012년 전국의 화장률은 74%를 기록했다. 전북은 65%였다. 2020년 쯤엔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화장이 보편화된 것은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과다한 매장처리 비용,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등에 기인한다.
문제는 화장시설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장 시설이 부족하고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안치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장례식장의 횡포도 여전하다. 화장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추가설치가 어렵다. 제 때 화장로를 잡지 못해 타지역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원정 화장’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몇 년전부터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이 소개되었으나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집 마당에도 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전국의 묘지 2100만 기 가운데 관리되지 않는 무연고 묘지도 20%에 이르고 있어 골치다.
또 법인묘지 등 사설묘지의 시한부 매장도 새로운 두통거리가 될 소지가 높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묘지들이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자연스런 일이긴 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묘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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