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 대법 상고심 "이유 정당"
속보=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4일자 6면 보도)
대법원 2부는(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과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취임(2010년 7월) 이후 1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10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교육감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 만큼, 개인적인 소신은 뒤로 미루고 법적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유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뤄뒀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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