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화재 보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의 보존처리가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하거나, 불이 나도 화재를 관리할 인력이나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문화재 보수·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까지 문화재청과 전북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처럼 무능과 부패로 참담한 결과를 빚은 후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했으면 한다.
이번 감사는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작업이 부실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었다.
하지만 숭례문 뿐 아니라 도내 문화재도 마찬가지였다. 보물 제1516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도지정문화재 8건이 보존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물 제825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은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정읍 남고서원 홍실문 설치, 김제 금구향교 대정전 주변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배치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와 함께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3차 유적지, 남원 송동 신평 산업단지 등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인데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읍 피향정, 완주 화암사 극락전과 우화루, 완주 송광사 대웅전과 종루 등은 소방용수 확보율이 크게 부족해 화재 발생때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 주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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