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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가동보 수의계약 의혹 검찰이 밝혀라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정비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가동보 납품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 장치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관급 자재 품목이다. 단가는 적게는 3억3400만 원, 많게는 20억300만 원에 달했다. 이 품목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조달했으니 로비의혹이 이는 건 당연하다.

 

익산국토청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에서 전북 1곳, 전남 9곳 등 모두 10곳이다. 금액으로는 56억2600만 원 어치다. 이중 8개는 경기도의 A업체, 2개는 서울의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들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 구매계약 체결 3~4년 전 이미 설계용역에 이 업체의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2010년 실시설계 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 원 상당의 이 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영산강 9공구 사업,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그런 방식이다.

 

국가계약법(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온 것이다.

 

실시설계 용역에 미리 특정 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뇌물 로비나 브로커 개입 등의 의혹를 사기에 충분하다.

 

충북의 한 업체도 127억 상당의 가동보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로비가 드러났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이 윗선에 건네진 실체를 파악히 못하고 종결되고 말았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도중 수사 담당자를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러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입찰업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의 석연치 않은 가동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로비의혹을 밝히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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