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기업이 51개에 달한다. 이를 유턴기업이라 한다. 유턴기업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업체로,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보석 가공,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종이 그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온 데에는 중국 등 현지의 경영환경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 등으로 갔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고, 한국에서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도 부담이며, 완제품을 들여오려면 관세까지 물어야 한다. 거기다 중국 등에서의 생산성은 한국의 절반 정도이니 오히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밖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도 국내복귀의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유턴기업들 중 약 53%인 27개 기업이 전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제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이 U턴 기업의 보금자리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이로 인해 도내 42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14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신발 업체를 주로 유치하고 있지만, 전북은 쥬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식품영역과 기타 분야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 적극 유치해야 한다.
유턴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기업들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단체들이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공격적으로 현지 유치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대상 기업을 발굴해 유치해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인력·입지·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에 전력투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국내 유턴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기업들이 높은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다. 복귀 과정의 애로를 최소화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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