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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도 깔아뭉개는 자치단체들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무시하는 간 큰 자치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또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이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놓고도 깔아뭉개는 두둑한 배짱이 놀랍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자치단체는 237건의 사업이 부적정 사업으로 적발돼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1119건으로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았고 서울 648건, 전남 399건, 경남 349건, 경북 319건 순이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통고를 받은 것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통고를 받으면 자치단체는 당연히 개선 조치해야 맞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었다. 감사원 처분통보 미이행률을 보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16.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남도는 12.8%, 서울시는 8.7%, 경기도는 7.4%다.

 

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무시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무위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 할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또 그 비율도 전북이 전국 최고라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관련된 사안일 개연성이 높다. 단체장의 지시나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연히 밟아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체 감사에서도 대부분 ‘면제’ 받는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내부 또는 업무 관련 외부에서 감사원에 제보되기 십상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 마련이다. 적발되더라도 단체장의 지시사항이라서 감사원의 처분 통고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깔아뭉개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감사는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사원 처분통보는 당연히 시정 조치돼야 한다.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감사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

 

감사원도 통보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조치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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