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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새만금 가시적인 성과 내길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지구에도 적용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 적용되게 돼 새만금지구는 경제특구로서 위상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의 공로를 높이 사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지방세 감면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전북도는 지방세 감면 내용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이를 묵살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지구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계 각국과 자치단체들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외국자본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쨌든 새만금지구는 경제특구에 맞먹는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향후 외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기반사업이 덜 돼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지만 이 문제 역시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새만금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7445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에따라 기반시설(1549억) 등이 활발히 추진된다. 동서 2축도로 착공과 새만금 신항만,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수제 축조공사 역시 내년에 총 68.2㎞ 중 54.2㎞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투자환경도 개선되는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민간 투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투자유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특히 ‘송하진 도정’의 전방위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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