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있는 설 연휴 기간에 집안일 등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 몇 달간의 이혼 절차를 거쳐 7월에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는 전했다.
7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1∼2013년에 월평균 이혼신고 기준으로 7월이 1만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월(1만200건)과 5월(1만100건) 순이었다. 4월이 8900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에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0월까지 7월의 이혼 건수가 1만400명으로 가장많았다. 이는 7월을 제외한 1∼10월의 월 평균 이혼 건수(9500명)보다 10% 가까이많은 수치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는 “구정 연휴 기간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 봄께 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해 결과적으로 7월께 이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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