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모양이다.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악덕 행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대학생은 “지금껏 수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본지 기자한테 털어 놓았다. 근로계약서는 커녕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다고 했다. 또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3~4개월 동안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편의점과 PC방, 식당, 택배업체 등이 주로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하기 마련인데 업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같은 횡포를 부린다.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자 불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은 사용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법(제6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데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용자인 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을의 입장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처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손님이 없다거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또는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깎고 체불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1% 오른 5580원이다. 영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불법이자 횡포다.
최저임금 미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유린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관련 당국은 눈을 부릅 뜨고 감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릇된 업주들의 행태도 바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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