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직무교육기관에서도 통했다. 직업 교육생을 신입사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됐다. 국가보조금 관리 허술이 드러낸 범죄다.
익산경찰서는 거짓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곽모 씨(44)를 구속하고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무교육기관을 연 뒤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장모 씨(53·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머리만 좀 굴리면 국가보조금은 아무나 타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눈 먼 돈이었다. 곽 씨는 2012년 2월 광주에 교육개발원을 설립해 교육생 6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개발원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 총 1억300여만 원을 타냈다.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취직될 경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인당 100~165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채용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곽 씨는 이 같은 수법을 지인 7명에게 알려준 뒤 이들로부터 각각 800만∼1000만 원을 받고 익산·광주·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왔다. 7명이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3억1200만 원이나 된다.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전수하면서 국가 돈을 타내 먹는 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현장확인만 철저히 해도 누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신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이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에 상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수급이 가능한 점, 비용지급 기관(산업인력공단)과 감독기관(노동부)이 달라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죄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인력양성교육에 따른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데에 있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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