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완주 지역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음악교사가 전북도교육청을 찾았다.
미국으로 건너가 피아노 연주 분야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유학휴직계를 냈는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이 교사에 대한 휴직 처리는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유학을 통해 밟고자 하는 과정이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는 이미 국내 석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는 “만일 도교육청이 처음부터 ‘동등한 학위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해줬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교사는 지난달 말 사표를 내고 떠났다.
도교육청이 3일,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새로 마련한 ‘교원 유학 휴직 기준안’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보면, ‘학위 취득 유학’인 경우 “기 취득한 학위의 상위 과정인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관련 학위, 초등 교사는 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 교사는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이어야 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어학연수 유학’의 경우는 유·초등 교사는 영어권 국가로, 중등 교사는 어학 관련 교과 교사로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만 다녀올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연장 없는 1년이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오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의 유학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휴직 요건 중 하나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학 휴직 발령을 받은 교원이 지난 2013년에는 초등 7명·중등 2명, 지난해에는 초등 6명·중등 2명, 올해는 현재까지 초등 2명·중등 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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