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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외면한 학교들 수두룩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중·고교 전수조사 / 42.7%, 학칙 미반영…일부 '허용' 조항도

‘체벌 금지’를 명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전북지역 중·고교 중 42.7%가 이를 학칙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역 중·고교 342곳(중학교 209곳·고등학교 133곳)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 13일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2015 중등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연수’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42개 학교 중 146곳(42.7%)이 학칙에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는 전체 133개교 중 절반이 넘는 71개교(53.4%)가 이에 해당했으며, 체벌을 학생 징계 방식의 일종으로 학칙에 명시해두고 있는 곳도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전주 A고교는 ‘학생의 신분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되며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등으로 체벌 허용 요건을 학칙에 열거해두고 있었다.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생활규정에 명시돼 있는 고등학교도 다수 있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체벌 금지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면서 “체벌 대신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학생 징계규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징계 사유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학교가 전체 342개 학교 중 211곳(61.7%)이었으며, 징계 및 상벌 절차에서 문제점이 있는 학교는 207곳(60.5%)이었다.

 

또 징계 규정 내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불량’, ‘학생답지 못한’, ‘불순한’ 등의 모호한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171곳(50%)으로 나타나,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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