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맞으며 올해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 한겨례의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한국일보의 〈한·중·일 청년 리포트〉등 앞다투어 기획한 ‘청년 시리즈’들은 절망한 청년세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 덕분인지 근래 청년에 대해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청년 스스로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하지만 한편으로 관심이 높아진만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현상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빌어 그다지 연관성 없는 일들을 포장하는데 이용되거나 특별한 내용도 없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자리에 동원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그래서인지 늘어난 관심이 반갑기도 하지만 ‘모든 세대의 다수가 힘들어 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독 청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왜인지 스스로가 반문하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 정녕 청년은, 이대로 한때의 유행으로 소비되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로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은 늘어나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청년’이다. 어느샌가 ‘청년’이 ‘국가적 문제’가 되어 버린 이래, 사회는 끊임없이 청년전문가를 찾기에 급급해 왔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해답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가? 또 그들이 얼마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었던가? 물론, 그 안에는 기성세대의 지혜로운 통찰도 있었고 청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도 많았다. 하지만 ‘내’ 문제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인 것처럼, 청년문제도 결국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의 주체가 ‘청년’이 될 때 비로소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청년문제의 해결과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각 광역단체들과 기초단체들에서도 청년지원조례가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전북도에 이어 전주시에서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3월 중 청년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청년공간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청년기본조례안은 2015년 가결한 ‘전주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와 별도로 광범위한 분야를 담고 있어 취업문제 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 스스로 청년문제의 해결주체로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청년들 삶의 터전으로
한편으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자리’를 주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청년들이 그동안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감이 이와 같았을까?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머물다 가는 공간’,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청년들이 꿈꾸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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