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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 등 8개 시·도 교육감 고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불이행' 관련 직무유기 혐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승환 교육감 "절차 진행하는데도…교육부 고발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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