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양성평등 실제적인 정책 발굴 바란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한국사회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약진을 이루었다. 특히 교육부분에서 여성의 약진이 대학진학률과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각종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양성평등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차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편견을 갖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육아부담이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주요인인 여성의 육아부담 문제는 저출산율의 주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1.24명)인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출산율이 최하위인 전라북도의 경우는 더욱 육아부담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7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일부 기관장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정책포럼과 구체적 성과나 체계가 부족한 개선방안과 양성평등 토론회 등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획일적인 여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의 2016양성평등주간을 통해 2014년 출범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실천TF의 성과 발표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동참협력계획 발표, 경기도의 도민과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관·학이 함께 출범시킨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보며 전북에서도 실제적인 양성평등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란다.

 

양성평등은 시대의 흐름이고 경쟁력이다. 평등의 실현은 다양한 정책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의 앙성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유아휴직 활성화 근로문화 개선 등 실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그 체계를 만들길 바란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

사건·사고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정치일반李 대통령 "전쟁·적대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 만드는 게 사명"

사회일반“참전 장병들 기억하겠습니다”…전주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김제김제시의회 대폭 물갈이 ‘예고'...정원 14명 중 9명 개인사정 '자리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