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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질러 재판받는 익산시의원 사퇴해야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대량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후 익산시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 발표 21일 만이었다. 폐석산 침출수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다른 폐석산들에 대한 불법매립 의혹이 비등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책임을 뒤늦게 물은 것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 시장의 행보에 오점이 될 수 있었다. 정 시장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봉합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대응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민관협의회 구성해 대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익산지역에서는 폐석산 불법매립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폐석산 복구에는 엄청난 양의 흙과 폐기물이 투입되고, 폐석산의 규모가 넓고 깊기 때문에 불법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민관협의회가 해동환경 폐석산 주변에 위치한 에코그린 등 불법매립의혹이 있는 폐석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익산시장이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해동산업 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이 터진 후 열린 지난 25일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검찰이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폐석산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회삿돈 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헌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김의원은 낭산 폐석산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1심 재판 5차 공판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시의회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인 의원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짓이다. 그는 불법금품선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은가. 김주헌 의원은 시민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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