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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봐주기 계약 남발, 기강해이 심각하다

얼마 전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조사 결과,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을 빚은 적이 있다. 86개 학교에서 무려 30건의 계약 위반이 지적됐고, 82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학교가 수행하는 공사 등의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견적을 받아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학교들은 1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다. 긴급하지도 않은 공사 등을 쪼개 발주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금품과 향응 등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규정은 빛좋은 개살구였고, 제멋대로 특정업체들에게 편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15년 산업재해예방시설공사(리모델링) 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전문 업체는 없다. 따라서 특정인만 알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것이다. 점입가경은 1순위 업체로 낙찰된 업체의 신용 등급이 실제로는 B+로 3.6점인데도 AAA 등급인 6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평가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무려 6년간 공개경쟁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사무실도 무료 제공했는데 예산액 대비 평균 97.5%, 총1억8600만 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이다.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입점 사업 담당자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등록해 총29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와 용역 등의 긴급 입찰공고를 무더기로 냈는데, 그 계약 규모가 30억6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직원 성과급 불이익이 발생하자 꼼수를 써서 844만 원을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이처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가 22건에 달했다.

 

두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들은 ‘부적정 업무처리’를 넘어 ‘짬짜미’ 의혹 투성이다. 그런데 두 기관의 실제 조치는 솜방망이다. 쪼개기, 봐주기 업무처리로 기관 예산이 낭비됐고,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상실해 피해를 봤지만 경고 처분이 대부분이다. 곳곳이 도덕적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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