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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입으로만 청렴할 것인가

선출직들은 그 자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득표활동에 확실히 도움이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낸 보도자료 중에도 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있다. ‘시·도교육감 선심성 예산 사용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7년 전인 2010년 11월 30일자다.

 

권익위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연고 및 온정주의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니 본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교육현장에서 선심성 예산의 사용이 자취를 감췄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왔다.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김영란법 제정 등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취미활동 비용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청렴을 강조해왔지만 ‘말로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것이다. 직원들의 스포츠와 취미활동, 봉사동호회 등에 연간 150만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회원수와 정기활동, 대회참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취미활동비는 직원 복지비의 일종으로 지난 2010년 당시 권익위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부분 중 하나다. 당시 권익위는 “음악회와 단합회, 체육행사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개인적인 스포츠와 취미활동까지 꼭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지난해부터는 교사들에 대한 취미활동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선심성 교육행정이 이 뿐은 아닐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적했듯이 해외탐방이나 연수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기 중에 관광외유성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 또한 지난 2010년 보도자료에서 권익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다.

 

이번에 드러난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은 ‘껌 한 통도 주고 받지 말라’고 강조해온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입으로만 청렴한 전북교육청, 교육감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벗어던지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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