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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근절, 예방 신고 처벌 강화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어제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진전된 행보에 나섰다. UN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이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첫 행사를 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우리 사회가 어르신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법을 따로 제정한 데 이어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르신 공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지 않은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요구된다.

 

그렇지만 서글픈 일이다. 노인학대를 막고, 노인 인권을 증진하자는 이런 조치가 어르신 공경을 좀 더 잘해 가자는 사회적 노력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노인학대라는 인권 사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무려 12.6%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8.1%가 증가, 신고 건수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가족 파탄만은 막겠다는 피해자의 온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건수 대부분도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도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8.4%나 늘어났다. 이는 전북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이 361명에 달했다. 60%는 신체·정신적 학대, 40%는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 학대자는 아들 39.4%, 배우자 20.6%, 딸 14%로 나타났다. 아동폭력처럼 노인폭력도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였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사회의 어르신을 존경하기는커녕 폭행 등 학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바이러스는 방치하면 다른 개체에 급속도로 전염된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훨씬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과 예방 캠페인은 기본이고, 노인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국번없이 1577-1389나 112로 적극 신고, 처벌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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