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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서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전주시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대형마트 등) 53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사업장의 96%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법을 지킨 사업장이 거의 없었단다.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영업에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정작 종사자들의 복지를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소수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갑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0곳,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이 23곳, 최저 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7곳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사이에서 ‘을’이라면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갑’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 프랜차이즈 회장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도 종사자들에 대해 그대로 갑질을 한다면 가맹본부의 악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가맹본부의 횡포와 동종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종사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영난을 벗어나려 한다면 근시안적이며 미봉책 밖에 안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혁신적인 아이템 등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은퇴 세대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생계형 창업지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반이 통째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장 일변도의 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강한 조치와 제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2016년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자 130만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3.6개 사업체가 문을 열고, 2.4개가 문을 닫는다. 가맹본부가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점포를 쥐어짜는 형태의 갑질 횡포를 멈추지 않는 한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종사자,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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