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내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는 비리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 전체 관선이사의 과반수를 옛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학분쟁조정위가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비리 척결을 비롯해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생 간 다툼에 대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징계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반헌법적, 반교육적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이 훈령 폐지를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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