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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의원 비리수사 예리하고 신속하게 하라

검찰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 실형 선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며 출범한 지방의회의 일부 철없는 의원들이 세금 도둑질로 제 배를 채웠으니 그 위상이 꼴불견이다.

 

검찰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강영수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이후 잠잠한 듯 했지만 지난 6월 노석만 전 도의원 구속기소, 또 브로커 짓을 한 모 인터넷뉴스 전 전북본부장 구속기소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일 최진호·정호영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불과 5일만인 7일에는 정진세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뿐 아니다. 과거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주재민 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됐다. 검찰이 앞으로 3~5명의 지방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전망이니, 이번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간단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동안 진행된 수사가 태양광, 체육시설 등에 불과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 수사 진척에 따라선 비리 업종 확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범죄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지방의회와 관청 주변에서 ‘손 안대고 코 풀어’ 온 업자와 브로커, 공무원, 지방의원 들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파헤쳐져야 한다. 다만 지난해말부터 계속되는 수사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등을 고려, 검찰의 예리하고 신속히 수사를 기대한다.

 

물론 성실한 의원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재량사업비 비리는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처음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원들은 활동할 돈이 없다며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 수천만원씩의 연봉을 챙겼다. 그게 모자라다며 일부 지방의원들이 업자와 짜고 뇌물잔치를 벌이며 ‘정의’를 비웃었다. 지방의회는 당장 주민에 엎드려 사죄하고 청렴 선언해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없애 집행부와의 ‘비열한 타협’을 끝내고,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재량사업비를 떨떠름한 의원 회유책으로 사용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1인당 1억~5억 원 정도씩 배정되는 재량사업비 자체가 집행부와 지방의원간 ‘사실상의 뇌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세간 비난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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