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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숙박료 게시해서 영업하라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들어선 전주의 숙박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게시요금과 실제요금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모든 숙박업소가 관광객 등 손님에게 덤터기를 씌운다고 단정하긴 힘들겠지만, 친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호텔,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업소 210개소의 요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 호텔 5곳 중 1곳(20%)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접객대에 요금표가 없다면 손님은 해당 업소가 정상 요금을 받는지 올려 받는지 알 수 없다. 주인장이 부르는 대로 숙박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정보센터의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일부 업소들이 비싼 숙박료를 요구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숙박업소 30곳 중 11곳, 호텔 4곳 중 2곳의 게시 요금표와 실제 요금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반숙박업 21곳 중 10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달랐고, 호텔 1곳을 제외한 숙박업소 모두 환불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환불규정 게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를 우선해야 할 관광전주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이란 브랜드 가치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인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는 더욱 심했다. 한옥체험업소임을 내세워 영업 하는 숙박업소 153곳 중 148곳(96.7%)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금표 미게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 불친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숙박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지난 4년간 200건이 넘었다. 숙박료 결제시 현금만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적지 않다.

 

전주가 언제부터 관광도시였는가. 당장 관광객이 조금 몰려든다고 자만, 관광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주시는 관광객 1000만 돌파 홍보 뿐 아니라 서비스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모든 숙박업소의 환불규정 게시, 요금표 접객대 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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