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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때 정원·학급감축 등 엄정대처 강조

교육부가 집단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자 5면 보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와 같은 법 제30조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 협력도 강조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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