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 중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전주·남원·완주 등 3곳에 불과하단다. 전북도가 지난 4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군에 관련 조례가 없어 뒷받침 되지 않는 모양이다.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 취업의 절박함은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다. 올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 평균 3%대의 3배에 이르는 9%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거 있다. 더욱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우리나라 청년과 대학생 100명 중 16명이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빚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11%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아 연체자로 전락하고, 이들 중 32%가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았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처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청년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2016년 ‘청년 수당’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지원금·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이 부실한 전북에서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직접적인 수당 지급은 못하더라도 도내 청년들의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라도 예산에서 지원하자는 게 청년조례다.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전북 청년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전북지역 청년 종합실태조사’결과,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2015년 기준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전남에 이어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들어서도 9월말까지 매월 몇 백 명씩 전북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 때문이다.
시·군에서 청년조례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청년창업과 전문가 컨설턴팅,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취업과 복지는 여전히 멀기만 해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군으로까지 스며들 수 있게 청년조례 제정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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