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초·중등 교육 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교육부-시·도교육감, 정책 협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초·중등 교육정책 권한 이양을 위해 교육부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해당 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이 확대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