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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무슨 수 써서라도 찾아라

나이의 많고적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특히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살을 에는듯한 추위에 떨고 있을 다섯살 고준희 양 실종사건은 그래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무겁다.

 

전주에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행방 확인도 안되고 있다.

 

사라진 지 20일 만에 실종사건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공개수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잡히는 것이 없다.

 

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종아동이 ‘고준희 양’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만 해마다 600여 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장기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최근 5년 간 총 3153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 653명, 2014년 609명, 2015년 509명, 2016년 753명, 17일 기준 629건 등으로 매년 6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미 발견 아동은 무려 24명이나 된다.

 

특히 분별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의 실종 또한 큰 문제다. 최근 5년 간 도내 장애아동 실종신고는 224명이나 되며 4명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도내 장애아동은 대부분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문에 (사)실종아동찾기협회 같은 단체에서는 미제사건의 해결 대안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전등록제를 하면 부모가 애타게 찾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찾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율은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은 10만 6920명(34%)에 그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만큼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문제는 이미 발생한 실종아동에 대한 대책이다.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는것 이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으려 돌아다니다 해체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종된지 오래된 어린이는 담당경찰관을 배정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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