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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 지원은커녕 길거리로 내몰아서야

창업에 뛰어들었던 20여명의 군산지역 청년들이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단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 1명의 구직이라도 신경 써야 할 자치단체가 어렵게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을 궁지로 몰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군산시가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관련이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푸드 트레일러를 운영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이행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이동영업권’문제 등으로 시와 마찰을 빚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됐단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았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업체를 믿고 참여했던 21명의 청년들은 트레일러 창업에 필요한 자재·재료·판촉물 등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 준비했던 것이 시와 업체간 해약으로 쓸모없게 되면서다. 피해자들은 애초 예정된 개업일이 한참 지날 때까지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가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업 취소 사실도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은 통보로 알게 됐다. 시로부터는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단다.

 

이런 상황임에도 군산시와 해당 업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이 군산시다. 군산시의 사업이고, 군산시가 선택한 업체이기에 피해자들은 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다. 허술한 행정이 불러온 사태라는 점에서 군산시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받지 못해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추가 모집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엿볼 수 있다.

 

군산시가 야간관광 명소화를 위해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실을 내는 게 당연하다. 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또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부푼 꿈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애꿎게 피해를 당해서야 되겠는가. 군산시는 애초 취지도 살리고 지역 청년들의 꿈도 꺾지 않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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