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평교사가 초·중·고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앴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교장 공모제 허용 학교(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에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이번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은 내년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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