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석면을 사용한 기존 건물에 대해 철거·해체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방학을 이용해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다 보니 자칫 안전조치에 소홀할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전국의 학교가 1209곳이며,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7개교에 이른다.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감리에 구멍이 생길 소지도 많은 셈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졌으며, 이 중 33.4%인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교실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전북지역도 148개 학교 중 3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석면 자체의 유해성 때문에 석면해제를 위한 철거가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도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의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구 등 보호조치 등을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작업 중 석면이 적게 날릴 수 있도록 습식작업을 하게 하거나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도록 하는 등 해체·제거작업별 구체적 조치 사항과 유의사항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때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함께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해체작업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 해체작업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유해성을 없애고, 학부모 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지난 여름방학 때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및 잔재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다. 석면의 잠복기간이 10~40년에 이르러 당장 피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 제거공사가 되레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불안과 불신을 불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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