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갓길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는 심각하다. 거리 미관을 해침은 물론, 일반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고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공간이 태부족인데다 밤중 단속이 쉽지 않아 도로 갓길과 주택가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전주시가 장동 일대에 화물공영차고지 개설에 나선 것이 2013년이다. 그러나 사업 계획을 세운 지 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전주시 보다 늦게 시작한 정읍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고, 군산시도 지난해 차고지 착공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으며, 최근에는 사업 착공을 앞두고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설계조차 중단했다고 한다.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IC 인접 부지 4만1680㎡에 1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50면의 주차면, 관리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완공 목표였으나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연말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지만, 부지 앞 장동 에코루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실시설계가 중단되면서다. 주민들이 현재 아파트 앞을 지나는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가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떨어진 온고을로 구간에 진출입로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단다. 전주시는 사업비가 8억원에서 12억원 더 소요되고, 해당구간은 사실상 곡선구간이어서 진출입로로 적격성이 떨어져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닌,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차고지 설립을 놓고 이제야 진입로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민들이 차고지 조성으로 소음과 안전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차고지 설립을 미룰 수도 없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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