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 방안이 아직껏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일대의 상권 쇠퇴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은 지난 1977년 경원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40년 넘게 덕진동 일대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 등 여러 서비스 업종이 속속 들어서 법조타운을 이뤘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지법·지검 청사 이전 예정지로 대거 이탈은 시간 문제일 뿐 이미 예고돼 있다. 제때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이 일대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단다. 한 법원장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지역의 이익과 여론에 따라 법원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건물과 부지가 아닌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필요대로 활용하기까지 과정이 간단치 않다.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된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와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기재부도 그 의견을 존중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법·지검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근린공원이나 시립미술관·문화예술 공간 등의 공공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호텔 건립 방안까지 포함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 조속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는 그 자체가 역사며, 부지도 2만8270㎡에 달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다. 기관 이전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인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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