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치하 수많은 항일 의사와 열사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곳이 바로 서대문형무소다. 식민지 수탈을 위한 악랄함이 묻어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서대문형무소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교도소라 하지않고 형무소라 부른다.
광복이 찾아왔고, 이후 교도소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교도소는 나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닌 어떤 이유에 의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식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는 대한민국 교도행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신체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받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은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함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답답하다.
엊그제 군산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사람이 출소후 암으로 사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유족이 재소 기간에 병증을 호소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모 대학병원에서 숨진 이모(58) 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군산교도소 수감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지속해서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줄곧 묵살당했다”며 “고인은 교도소 측의 방치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유족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은 사실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만기 출소 이후 혈액암 등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혈액암의 경우 하루이틀에 죽고사는 병은 아니지만 제때 진료를 받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군산교도소 측은 “입소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 중 어깨 통증 외에는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매뉴얼이 다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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