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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마련하며 추진해야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공지한 ‘아파트 관리체제 변경에 따른 주민 협조문’은 올들어 적용된 최저임금 16.4% 인상의 어두운 단상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파트 관리비를 함께 올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관리 인력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 결정은 ‘관리소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야간 경비는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해 경비원을 대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2명이던 청소관리원이 1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남은 청소원의 업무량이 2배 불어난 것을 의미한다. 24시간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원 2명은 뜬금없이 휴식시간을 지정받았다. ‘정오~오후 2시·오후 6시~오후 8시·오후 11시 30분~새벽 5시 30분’으로 구분된 시간표에 따라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그냥’ 쉬어야 한다. 아파트는 감시카메라를 증설했지만,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한밤중 경비 공백은 우려된다. 해당 경비원은 출근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임금 강제 휴식시간’을 떠앉게 돼 그야말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며 울상이다. 고용주가 급여를 최대한 덜 주겠다며 부리는 꼼수에 ‘백수’만은 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 올해 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껑충 뛴 것은 근로복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회피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간 쪼개기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구직난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갈등을 봉합할 사회적 합의가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인 것도 문제다. 근로자측이 높은 인상률, 사용자측이 낮은 인상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의 준비와 배려없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며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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