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 신고하세요"

27일 오후 1시부터 운영, 학부모 고충 상담
일선 교육지원청 조치 결과 교육부에 통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불법·편법적 폐원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무단 폐원 예고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이 조치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 계획을 내년 1월 4일까지 전주조사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 또는 홈페이지 팝업존 및 배너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