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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특허란 무엇인가

정진석 DN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정진석 DN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권 못지 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사업성공의 지름길을 따라서 순조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권리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적 가치를 발휘하는 무형의 법적 권리를 통칭해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 흔히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돼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일 뿐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무엇인가.

산업재산권은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재산권이다. 통상 특허권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세분화되며 권리마다 보호대상, 보호범위 및 보호기간이 다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이다.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高度)성’ 여부에 달려 있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으로 발명과 고안에 요구되는 고도성에 차이가 있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의 등록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이 다르다. 여기에서 등록요건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이 등록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진보성이란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공지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공개되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공연실시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게 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이란 누구나 알 수 있게 논문이나 서적에 발명의 핵심 내용이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에서는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요구하나,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법이 등록을 받기 위하여 좀 더 높은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주의할게 하나있다. 자신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출원 전에 공지함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돼 특허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 특허출원 후에 발명을 공지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꼭 알아둘 사항이다.

 

/정진석 DN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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