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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학생 지원 내용 홈페이지 공개 권고

전북교육청, 기본 계획 외에 선정주체·현황 등 올리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 대상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학부모 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통학비와 치료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제공이 투명하지 않아 선정방법·선정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민원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통학비 지원 분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치료비 지원 분야는 8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통학비·치료비 지원계획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선정주체·현황 등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사한 장애를 앓는 학생 중 선정결과에 차이가 있어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민원이 많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 운영이 구성원 선정·조건 설정 등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권고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참여하고,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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