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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책임 통감 자중해야

수십 억원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완산학원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던 그 일가족이 다시 학교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비리 파문으로 학교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1심에서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이사직을 박탈당한 설립자 아내와 아들이 최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임원취임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썩 좋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설립자에 이어 딸까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비리에 연루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족도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은인자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완산학원 비리사태가 터진 후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동시에 앞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학생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씻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요즘,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설립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야 말로 학교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은 재판 중인 법인의 50억원대 횡령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아들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취소사유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존 이사진의 사퇴는 횡령 연루가 아니라 수십 억원대 사학 비리가 10년 가까이 은폐된 점은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이를 문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 이사를 추천하고 승인받아 임시 이사회를 꾸렸다. 임시 이사회는 지난 9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장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보임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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