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및 학생인권 보장, 사립학교 지도감독 강화 등
전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8일 도교육청에서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협약에서 총 597개 안건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포함됐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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